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업무

관련법

건축법 제 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라 사용승인 10년 이상의 건축물은 2년마다 실시.

대상건축물

1) 다중이용건축물
2) 16층 이상 건축물
3)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4)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이상의 문화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병원,관광 숙박시설

실시시기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일로 부터 10년이 지난날 부터 2년에 1회

점검자격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한 자
   (건축사법 제23조)
2)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3)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