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후 10년경과된 해당건축물 2년마다 1회실시
1종,2종 해당건축물 정기점검 반기마다 1회, 정밀점검 3년마다 1회 실시
완공후 10년 경과된 해당건축물 5년에 1회 실시
A,B,C등급 반기마다 1회, D등급 월1회, E등급 월2회 실시
해당건축물 초기, 중기, 준공시 3회실시